유기견 입양 지원금 및 절차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물 보호 센터는 총269개소입니다. 해마다 1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유기 되거나 유실 되고 있는데 안따깝게도 45%의 아이들만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거나 원래 보호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의 긍정적인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유기견 입양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 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유기 혹은 유실 된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입니다. 1마리 이상을 데려올 수 도 있는데요. 1인 한 가정에서 2년동안 3마리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단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일반 가정이 아닌 단체는 제외됩니다.
지원금
지원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 곳에서 동물을 입양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를 입양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미용비를 비롯한, 예방 접종비, 동물 등록비, 각종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대해 1마리 당 최대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곳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
우선 입양을 진행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이후 동물 등록을 완료했다면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시.군.구청에 필수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입양 후 6개월 이내이므로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입약 확인서 및 지원금 청구서, 입양자의 통장 사본, 진료비 및 지출 영수증, 동물등록증입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팩스 전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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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기견 입양 지원금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만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